박훈 "김봉현 문건속 인물은 황교안·김장겸·윤대진"
윤대진 "김봉현 영장청구 미룬 적 없다" 반박
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첫번째 공란은 '황교안 전대표 최측근'이고, 김봉현은 그가 누구인지 문서나 구두로 밝힌 바 없다. 하여간 저 공란은 황교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다음 공란은 '김장겸 전 MBC사장'"이라며 "김장겸과 이강세를 통해 그 당시 여야 인사들을 소개 받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A 전 검사출신 변호사의 (이주형 전 검사입니다) 동료 A 전 수사관이 (이름 모릅니다) 2019년 12월 '윤대진 지검장 로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가져갔다는 것"이라며 "이른바 윤석열의 대윤, 소윤할 때 소윤 윤대진 이름이 가려진 것입니다. 이게 김봉윤의 폭로 문건 3쪽의 실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제가 본 김봉현 폭로 문건의 실명 확인해 드리는 것은 정치 게임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말입니디"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육필 문건을 통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 수억 지급 (○○○전 대표 최측근 정치인)', '김○○ 이강세 전 광주MBC 사장 관련 인사 청탁성으로 수차례 현금 지급', '2019년 12월 수원 사건 관련 5천 지급(○○○ 지검장 로비 명목 - 친형 관련 사람) 경찰 영장 청구 무마용(실제 영장청구 미루어지다가 라임 관련 등으로 영장 청구)'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장으로 김 전 회장의 횡령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윤대진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은 당시 영장 청구를 미룬 적이 없다"며 김 전 회장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2019년 12월 중순께 김봉현의 수원여객 자금 160억여원 횡령 사건으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으나 그 직후 김 전 회장이 도주해 오랜 추적 끝에 올해 4월 검거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봉현의 변호인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변호인이나 기타 누구로부터도 김봉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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