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北, 공무원 신상 소상히 파악", 北 주장과 정면배치
"공무원 부채는 3억3천만원", "부유물은 1m로 엉덩이 걸칠 정도"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29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해양경찰 수사팀은 실종자가 북측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던 점, 북측에 월북의사를 표명한 정황,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표류예측분석 결과 등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어제 본청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했다"며 "A씨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 “우리측 연안의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확인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우리 측 군인들이 단속 명령에 계속 함구만 하고 불응하기에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상황이 조성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정면배치되는 내용이다.
해경이 확인한 국방부 자료는 감청 등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파문 축소를 위해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아울러 해경은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어업지도선에서 단순히 실족했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윤 국장은 "표류 예측 결과와 실제 실종자가 발견된 위치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다"며 "인위적인 노력 없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제 발견 위치까지 (단순히)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A씨가 실종됐을 당시 단순히 표류됐다면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떠내려갔을 것으로 추정되나, A씨는 소연평도에서 북서쪽으로 38㎞ 떨어진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피격됐다.
해경 관계자는 공무원이 타고 있었다는 부유물의 정체에 대해선 "국방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부유물은 사람 키의 절반에 가까운 1m 길이로 엉덩이를 걸칠 수 있고 상체를 누워서 발을 저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채 상황에 대해선 "A씨의 전체 채무는 3억3천만원 정도다. 그중에 인터넷 도박으로 지게 된 채무는 2억6천800만원으로 총채무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부채 상황을 밝히면서도 "남측에 채무가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월북을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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