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추미애, 아들 위해 건 전화는 사가 아닌 공인가"
"지휘라기보다는 사채업자가 보내는 내용증명 같아"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이 있다고 마구잡이로 지휘할 수 있다는 논리라면, 헌법에 규정돼 있으니 대통령이 마구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그는 추 장관이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며 주장한 데 대해서도 "참, 아들을 위해 건 전화는 사가 아닌 공이고, 사가 아닌 정인가요?"라고 비꼬기도 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조국 사태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의혹 수사까지 추미애 장관은 형사 사법 정의의 대변인이 아닌 친문의 대변인이었다"며 "선동과 교란, 분열과 무법의 집요한 칼춤을 봐야하는 국민은 무슨 죄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법위에 친문을 두는 장관. 법치와 사법부의 독립을 사심(私心)으로 흔드는 장관. 그 사심(邪心)을 버릴 자신이 없다면 깨끗이 물러나시라"고 추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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