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민정 수사 의뢰
통합당 "후보자격 박탈감"
앞서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고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이 담긴 위법한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신고했고, 이에 선관위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 및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통합당 선대위 김영인 부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처럼 유권자 접촉이 제한된 상황에서 공보물은 후보의 면면을 살피는데 대단히 중요한 선거 정보이다. 따라서 허위 공보물은 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사실이 아닌 지지 선언과 이를 공보물에 담아 유권자에 발송한 혐의들만으로도 후보 자격 박탈감"이라고 고 후보를 질타했다.
그는 이어 "고 후보는 이미 허위학력 기재로 고발된 일도 있다"며 "자신을 가식으로 가린 채 표만 얻고 보자는 후보는 법의 심판부터 받아야 한다"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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