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서울택시 "'타다' 사업장 즉시 폐쇄하라"
"'타다'는 공유경제 아닌 약탈경제"
무소속 김경진 의원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9일 검찰이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해 기소한 데 대해 "불법 유상 택시업체들의 위법성이 이번 검찰의 기소로 위법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고 반색했다.
김 의원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국철희 이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타다는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의 방관이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법질서를 조롱한 타다에 운행중지 명령을 내려야 하며, 이마저도 주저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서도 "정부는 지금까지 공유경제라 칭하며 추진해 온 모든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약탈경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또한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을 파괴한 타다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타다 운전자는 매일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이자 파견근로자로, 사회안전망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타다'의 유상운송행위를 막기 위해 11인승 렌터카의 대리기사 고용을 '6인 이상 승차했을 때'나 '6시간 이상 빌렸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김 의원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국철희 이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타다는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의 방관이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법질서를 조롱한 타다에 운행중지 명령을 내려야 하며, 이마저도 주저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서도 "정부는 지금까지 공유경제라 칭하며 추진해 온 모든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약탈경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또한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을 파괴한 타다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타다 운전자는 매일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이자 파견근로자로, 사회안전망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타다'의 유상운송행위를 막기 위해 11인승 렌터카의 대리기사 고용을 '6인 이상 승차했을 때'나 '6시간 이상 빌렸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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