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운행은 불법", 이재웅 불구속 기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타다'는 렌트가 아니라 유사택시 행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국토교통부에 의견조회을 통해 기소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엄격히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쏘카와 타다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할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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