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의 검사와 통화, 가장으로서 당연한 권리"
"형사소송법에도 의견 개진할 권리 있어"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조국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국 장관과 검사 간의 전화통화가 외압이라고 법석을 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은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의 입법취지에 의하면 조국 장관은 방배동 자택의 공동주거주로서 집행책임자인 검사에게 영장집행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며 "부재중인 경우에는 전화로도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 장관 전화를 비판한 검찰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검사는 주광덕 의원과 조국 장관의 이와 관련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의 질의 응답 이후, 조국 장관과 검사 간의 전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담당 검사가 조 장관의 전화 내용을 ‘부적절’하게 느꼈다고 말했다"며 "한마디로 인권을 추호도 고려하지 않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위압적인 발상이자, 도를 넘는 ‘언론 플레이’"라고 비난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