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조국 가족 수사 끝나면 개정 공보준칙 적용"
"관계기관의 의견 충분히 수렴해 시행"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과의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전임 법무장관이 추진해오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장관 취임 후 새롭게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이전 박상기 법무장관때 추진된 걸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논의하게 된 것"이라며 "다만 일각의 오해나 억측이 없도록 수사에 대해 사건이 종료된 후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 시행한다고 한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이에 기자들이 '시행시기가 검찰의 기소 후인가, 판결까지인가'라고 묻자,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검찰수사"라고 답해 기소 후임을 분명히 했다.
당초 당정은 이날부터 검찰 공보준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조국 일가 수사를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이 증폭되자 이를 수사후로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당정은 대국민법률서비스 제고와 관련해선, 상가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임차인에게도 보장하고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정신청이 있으면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 ▲북한이탈주민 전담 법무담당관 지정 ▲증거개시명령제 도입을 통한 집단소송제 강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형사-공판부 우수 인적자원 배정 및 승진인사 배려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중인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선 국회는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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