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공수처법안 국회에 '팩스 제출'
곽상도 "서명날인도 없어 정상적 접수 아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 사법개혁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부터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조율했고, 6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법안과 관련, 기조는 전에 발표한 것과 같고 세부적, 기술적 사안들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명칭은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고 팩스를 통해 제출됐다.
공수처법은 판사, 검사, 경무관급 경찰이 기소대상에 포함돼있는 경우에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수처장은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받은 추천위원회에서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1인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경우 여야4당 사법개혁특위 종전 합의사항을 기초로 하고,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되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으나, 한국당 저지로 의안과에 접수하는 데 실패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의안과 앞에서 "팩스 날치기 철회하라" "입법 쿠데타 즉각 중단하라"고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곽상도 의원은 "서명 날인이 있어야 정상적인 법안인데 이 법안은 아무런 서명 날인이 없고 그냥 종이"라며 "정상 법안 접수로 볼 수 없다. 이런 편법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 4당은 이날 저녁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차례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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