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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항구적으로 수입금지"

"우리 입장 유지하며 검역주권 지켜나가도록 하겠다"

정부는 12일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판결은 나왔고, 우리는 판결대로 할 것"이라며 계속 수입금지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반발하는 일본에 대해 "무역 갈등은 없기를 바란다"며 판결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수입 규제가 계속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항구적인 것인가'라는 질문에 "항구적으로 알고 있다"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국가 중 왜 우리나라만 제소했냐'는 질문에 "우리가 풀리면 나머지 19개국 수입 제한도 풀리지 않겠냐는 전략인 듯하다"며 "우리는 우리 입장을 유지해 나가면서 검역 주권을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주요 SPS 분쟁에서 패널 판정이 상소 기구에 뒤집힌 사례는 없다"며 이번 상고기구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조치는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것이었다. WTO도 그렇게 봤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에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나라들 가운데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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