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노림수는 '제2 탄핵' 유도?
한나라 "선거법 위반 선관위에 고발", 범여 "盧 이적행위"
참여정부평가포럼 집회에서의 노무현 대통령의 이명박-박근혜 비난 발언과 관련, 한나라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는 등 정국이 '제2 탄핵 국면'으로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이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 의도적으로 탄핵을 유도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선거법 위반 확실. 선관위에 고발 검토"
한나라당은 3일 노 대통령의 '6.2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어제 참평포럼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은 한마디로 한나라당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발언이었다"며 "한나라당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것"이라고 노대통령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나 대변인은 6.2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한 두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첫번째 근거로 2004년 탄핵 당시를 거론하며 "탄핵결정 당시 헌법재판소는 후보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결정을 했었다. 그때는 총선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대선이고 우리 한나라당에는 명백히 확정된 후보군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발언은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발언으로서 명백히 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할 것이므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두번째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을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다”는 전날 노대통령 발언을 지적한 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관리의 궁극적, 최종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전국민에게 보도될 것을 인지하고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였다"며 "따라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 위반,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특히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탄핵당시 대통령의 발언보다 훨씬 그 수위가 높다"며 노대통령 발언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임을 지적했다.
나 대변인은 따라서 "한나라당은 위에서 열거한 법위반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하여 선관위 고발 등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혀둔다"며 선거법 위반 고발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박근혜측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
이명박-박근혜 진영의 반응도 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명박 전 시장은 3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3동지회 제43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노 대통령이 어제 (강연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어떻다고 했는데,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대통령이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일을 좀 구분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노대통령은 앞으로 말을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제 정신으로 대운하에 투자할 사람이 있겠냐"는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해 "경제지도자가 나오면 민자유치를 국내에서 할 수 있고 7% 성장도 반드시 가능하다"며 "본인(노 대통령)이 못한다고 해서 남이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이명박 최측근인 정두언 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라며 "우리나라 대통령 주치의를 정신과 전문의로 바꿔야 할 것 같다.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인데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것인가"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캠프의 박형준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당적도 없는 대통령이 범여권 통합의 전략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특정 후보와 야당 비난에 앞장서니 이것이 과연 정상적 상황인가"라며 "제발 국민이 더 이상 대통령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해주길 기대할 뿐"이라고 비꼬았다.
박근혜 캠프의 구상찬 공보특보도 "노 대통령이 이런 소용돌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것은 여권의 결집을 노려 무능정권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대단히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하고 "지금 노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요양이 아닌가 싶다"고 비꼬았다.
선관위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청와대 "선거법 위반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한나라당의 선거법 위반 주장에 대해 "연설자료를 입수한 뒤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자료를 확보해 연설 당시 참석자와 강연 분위기, 후보특정 여부, 계속성.반복성 등을 검토해봐야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전선거운동은 특정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목표로 했을 때 적용되는 조항인데, 현재 한나라당 후보가 정해진 상태가 아니어서 사전선거운동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진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부분이 검토대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선거법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노 대통령 연설의 선거법 위반 여부 논란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어제 대통령 연설의 일부분은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비난에 대한 반론 차원의 정책토론이었다"며 "기본적으로 이것이 선거법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제1 탄핵' 때와 다른 점은 한나라당 '압도적 지지'
이처럼 분위기가 급박히 돌아가자 정가 일각에선 노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제2 탄핵'을 유도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물론 정가에선 한나라당이 '제2 탄핵'을 할 가능성을 거의 전무하다고 보고 있다. 자칫 잘못하다간 2004년 탄핵때와 같은 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고발을 하는 선에서 멈출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노대통령의 2일 발언의 강도를 볼 때 노대통령은 앞으로 더욱 노골적으로 대선국면에 관여할 게 확실한만큼 어떤 형태로든 탄핵국면과 유사한 대치전선이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문제는 이같은 '탄핵적 전선'이 과연 노대통령에게 2004년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이다. 그러나 대다수 정치전문가들의 분석은 "NO"이다. 2004년의 경우는 "노대통령도 싫지만 한나라당은 더 싫다"는 정서가 일반적이었던 반면, 지금은 한나라당의 압도적 지지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정각에서는 노대통령이 대선국면 전면에 나설수록 한나라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확고히 해줄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즉 범여권 입장에서 보면 노대통령은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 "선거법 위반 확실. 선관위에 고발 검토"
한나라당은 3일 노 대통령의 '6.2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어제 참평포럼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은 한마디로 한나라당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발언이었다"며 "한나라당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것"이라고 노대통령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나 대변인은 6.2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한 두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첫번째 근거로 2004년 탄핵 당시를 거론하며 "탄핵결정 당시 헌법재판소는 후보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결정을 했었다. 그때는 총선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대선이고 우리 한나라당에는 명백히 확정된 후보군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발언은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발언으로서 명백히 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할 것이므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두번째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을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다”는 전날 노대통령 발언을 지적한 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관리의 궁극적, 최종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전국민에게 보도될 것을 인지하고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였다"며 "따라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 위반,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특히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탄핵당시 대통령의 발언보다 훨씬 그 수위가 높다"며 노대통령 발언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임을 지적했다.
나 대변인은 따라서 "한나라당은 위에서 열거한 법위반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하여 선관위 고발 등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혀둔다"며 선거법 위반 고발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박근혜측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
이명박-박근혜 진영의 반응도 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명박 전 시장은 3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3동지회 제43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노 대통령이 어제 (강연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어떻다고 했는데,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대통령이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일을 좀 구분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노대통령은 앞으로 말을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제 정신으로 대운하에 투자할 사람이 있겠냐"는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해 "경제지도자가 나오면 민자유치를 국내에서 할 수 있고 7% 성장도 반드시 가능하다"며 "본인(노 대통령)이 못한다고 해서 남이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이명박 최측근인 정두언 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라며 "우리나라 대통령 주치의를 정신과 전문의로 바꿔야 할 것 같다.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인데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것인가"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캠프의 박형준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당적도 없는 대통령이 범여권 통합의 전략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특정 후보와 야당 비난에 앞장서니 이것이 과연 정상적 상황인가"라며 "제발 국민이 더 이상 대통령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해주길 기대할 뿐"이라고 비꼬았다.
박근혜 캠프의 구상찬 공보특보도 "노 대통령이 이런 소용돌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것은 여권의 결집을 노려 무능정권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대단히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하고 "지금 노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요양이 아닌가 싶다"고 비꼬았다.
선관위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청와대 "선거법 위반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한나라당의 선거법 위반 주장에 대해 "연설자료를 입수한 뒤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자료를 확보해 연설 당시 참석자와 강연 분위기, 후보특정 여부, 계속성.반복성 등을 검토해봐야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전선거운동은 특정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목표로 했을 때 적용되는 조항인데, 현재 한나라당 후보가 정해진 상태가 아니어서 사전선거운동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진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부분이 검토대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선거법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노 대통령 연설의 선거법 위반 여부 논란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어제 대통령 연설의 일부분은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비난에 대한 반론 차원의 정책토론이었다"며 "기본적으로 이것이 선거법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제1 탄핵' 때와 다른 점은 한나라당 '압도적 지지'
이처럼 분위기가 급박히 돌아가자 정가 일각에선 노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제2 탄핵'을 유도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물론 정가에선 한나라당이 '제2 탄핵'을 할 가능성을 거의 전무하다고 보고 있다. 자칫 잘못하다간 2004년 탄핵때와 같은 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고발을 하는 선에서 멈출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노대통령의 2일 발언의 강도를 볼 때 노대통령은 앞으로 더욱 노골적으로 대선국면에 관여할 게 확실한만큼 어떤 형태로든 탄핵국면과 유사한 대치전선이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문제는 이같은 '탄핵적 전선'이 과연 노대통령에게 2004년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이다. 그러나 대다수 정치전문가들의 분석은 "NO"이다. 2004년의 경우는 "노대통령도 싫지만 한나라당은 더 싫다"는 정서가 일반적이었던 반면, 지금은 한나라당의 압도적 지지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정각에서는 노대통령이 대선국면 전면에 나설수록 한나라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확고히 해줄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즉 범여권 입장에서 보면 노대통령은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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