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고리대 이자 '쥐꼬리 인하' 파문
대부업체 이익단체화 길만 터져, 日자금 더 몰려들 판
드라마 <쩐의 전쟁>을 계기로 대부업체 횡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빗발치고 있응에도 재정경제부가 21일 대부업체 이자율을 쥐꼬리만큼만 인하하는 개정안을 마련, 파문이 일고 있다.
대부업 이자상한선 60%로 소폭 인하
재경부는 이날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70%에서 60%로 낮추고, 무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상 한도인 40%를 적용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요지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이자 상한선은 연 70%이나 실제 적용 기준이 되는 시행령에서는 66%로 정해 놓고 있어, 개정 대부업법에서 최고 이자율이 연 60%로 내려가면 실제 시행령의 이자율은 50%대 후반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개정법 이전에 이뤄진 대출계약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자율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재경부는 이밖에 대부업체 광고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의식, 광고 규제도 일부 추가해 ‘캐피탈’, ‘파이낸스’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 구분이 모호한 상호 대신 ‘대부업’이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아울러 대부업 광고에 등록번호나 이자율 등을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짧은 시간노출시키는 은폐성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광고의 방식과 문구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대부업체의 불법추심의 폐해를 막기 위해 채권추심전문업체 또한 대부업 등록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재경부는 그러나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 의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권한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비난을 자초했다.
재경부는 또한 업계의 자율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대부업협회의 법정기구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 이익단체로서 대부업체들의 입김이 강화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민노당 “재경부는 대부업체 대변인인가”
재경부의 대부업법 개정안은 외형상 기존의 법보다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투성이다.
우선 대부업법 금리 60%가 과연 타당한 수준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대부분 일본자본들이 장악하고 있는 대부업체들은 엄청난 광고비를 투입, 유명 연예인 등을 내세워 막대한 물량의 TV광고 등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 광고만 규제해도 대폭적 금리인하가 가능하다. 재경부는 그러나 대부업체 경영을 문제삼아 대폭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이들 대부업체 및 불법 대부업체에 관한 감독을 지자체에게 떠넘긴 것도 비난받아 마땅한 대목이다. 전문지식과 인력이 절대부족인 지자체에게 감독을 떠넘긴 것은 사실상 불법 대부업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대부업계 원조인 일본이 최근 대부업체 이자 상한선을 20%이하로 대폭 인하한 것과 대조적인 조치다. 재경부의 대부업 이자 소폭 인하는 일본계 대부업계가 한국으로 봇물 터진듯 밀려드게 만드는 근원이 되고 있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이와 관련, 21일 “재경부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보다 전문성 있는 금융감독당국의 대부업체 관리.감독권을 여전히 빼먹는 직무유기까지 보였다”며 “‘법은 내가, 실행은 네가’식의 책임 전가가 극에 달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부시장 이용자 보호와 대부광고 규제 등 몇 가지 형식적 요건을 집어넣었지만 연 60%의 폭리를 용인하고 대부업협회를 법정화하는 등 대부업체에 더 많은 특혜를 보장했다”며 “정부 차원의 피해방지시스템 마련은 없는 사채업자 편들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감독당국 중심의 대부업체 관리.감독 ▲금리 연25%로 제한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등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앞 국민은행 광장에서 ‘폭리보장 대부업법 개정안 철회 촉구집회’를 갖고 재경부의 대부업법 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부업 이자상한선 60%로 소폭 인하
재경부는 이날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70%에서 60%로 낮추고, 무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상 한도인 40%를 적용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요지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이자 상한선은 연 70%이나 실제 적용 기준이 되는 시행령에서는 66%로 정해 놓고 있어, 개정 대부업법에서 최고 이자율이 연 60%로 내려가면 실제 시행령의 이자율은 50%대 후반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개정법 이전에 이뤄진 대출계약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자율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재경부는 이밖에 대부업체 광고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의식, 광고 규제도 일부 추가해 ‘캐피탈’, ‘파이낸스’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 구분이 모호한 상호 대신 ‘대부업’이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아울러 대부업 광고에 등록번호나 이자율 등을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짧은 시간노출시키는 은폐성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광고의 방식과 문구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대부업체의 불법추심의 폐해를 막기 위해 채권추심전문업체 또한 대부업 등록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재경부는 그러나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 의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권한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비난을 자초했다.
재경부는 또한 업계의 자율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대부업협회의 법정기구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 이익단체로서 대부업체들의 입김이 강화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민노당 “재경부는 대부업체 대변인인가”
재경부의 대부업법 개정안은 외형상 기존의 법보다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투성이다.
우선 대부업법 금리 60%가 과연 타당한 수준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대부분 일본자본들이 장악하고 있는 대부업체들은 엄청난 광고비를 투입, 유명 연예인 등을 내세워 막대한 물량의 TV광고 등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 광고만 규제해도 대폭적 금리인하가 가능하다. 재경부는 그러나 대부업체 경영을 문제삼아 대폭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이들 대부업체 및 불법 대부업체에 관한 감독을 지자체에게 떠넘긴 것도 비난받아 마땅한 대목이다. 전문지식과 인력이 절대부족인 지자체에게 감독을 떠넘긴 것은 사실상 불법 대부업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대부업계 원조인 일본이 최근 대부업체 이자 상한선을 20%이하로 대폭 인하한 것과 대조적인 조치다. 재경부의 대부업 이자 소폭 인하는 일본계 대부업계가 한국으로 봇물 터진듯 밀려드게 만드는 근원이 되고 있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이와 관련, 21일 “재경부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보다 전문성 있는 금융감독당국의 대부업체 관리.감독권을 여전히 빼먹는 직무유기까지 보였다”며 “‘법은 내가, 실행은 네가’식의 책임 전가가 극에 달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부시장 이용자 보호와 대부광고 규제 등 몇 가지 형식적 요건을 집어넣었지만 연 60%의 폭리를 용인하고 대부업협회를 법정화하는 등 대부업체에 더 많은 특혜를 보장했다”며 “정부 차원의 피해방지시스템 마련은 없는 사채업자 편들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감독당국 중심의 대부업체 관리.감독 ▲금리 연25%로 제한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등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앞 국민은행 광장에서 ‘폭리보장 대부업법 개정안 철회 촉구집회’를 갖고 재경부의 대부업법 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