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창현, 공익적 차원에서 부동산정보 공개"
한국당,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신창현 고발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신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동산 정보를 공개한 것 자체는 책임이 분명히 있고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신 의원에 대해 (국토교통위원) 사보임 조치를 하는 등 원내대표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서도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우리당에서라도 고발조치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텐데 지역구 관련 활동의 일환으로 해서 판단을 조금 더 해봐야 할 것 같다"며 거듭 신 의원을 감싸면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당 차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가기밀인 신규택지 후보지 불법 공개로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이득을 보게 된 것이 과연 '공익적'인 것인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신 의원 역시 이 시간 현재 대국민사과 등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한국당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은 이처럼 민주당이 자체 징계를 거부함에 따라 예고한대로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신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형법 127조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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