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일자리안정자금 40% 줄인다…지원액 13만원은 유지
소상공인·자영업자 반발 가능성…지원시기·규모 계획 '오리무중'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자영업자들은 올해 인상분에 대한 지원액이 40% 줄어들게 된다.
다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은 100%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 총액은 올해와 같은 13만원 선을 유지하게 된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편성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2조8천200억원으로 올해(2조9천700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기준 보수를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추가 지원 소요도 늘었음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여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2년 차 지급액을 첫해의 60% 수준으로 줄인 영향이 컸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분은 최저임금 인상 폭 16.4% 중에서 최근 5년간 평균 상승분 7.4%를 제외한 9.0%에 해당하는 것으로 1인당 13만원 수준이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10.9% 올랐기 때문에 역시 평균 상승분 7.4%를 제외한 3.5%에 해당하는 5만4천원이 추가로 지원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1년간의 적응 기간을 준 올해 인상분(13만원)에 대해서는 지원 폭을 60%로 줄이기로 하면서 전체 지원액은 내년 인상분을 더한 13만원으로 결정이 됐다.
2년 차 일자리 안정자금 감소분과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분이 같아 1인당 지급액이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년 차 일자리 안정자금 차등 지원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원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는 3조원 한도를 정하면서 근로장려금, 사회보험료 등과 연계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차등지원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 최저임금도 두 자릿수 인상률로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 확대 방침을 내놨지만 최저임금 부담 경감으로 직접 연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5인 미만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대책도 내놨지만 소상공인 측은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의 차등화를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방식이 뚜렷한 기준이나 계획 없이 결정된 탓에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한시 지원'이라는 모호한 방침이 아니라 구체적인 차등 지원 계획을 공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속 지원 여부뿐만 아니라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시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지원할 수는 없다"라며 "근로장려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소상공인 대책으로 최저임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은 100%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 총액은 올해와 같은 13만원 선을 유지하게 된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편성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2조8천200억원으로 올해(2조9천700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기준 보수를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추가 지원 소요도 늘었음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여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2년 차 지급액을 첫해의 60% 수준으로 줄인 영향이 컸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분은 최저임금 인상 폭 16.4% 중에서 최근 5년간 평균 상승분 7.4%를 제외한 9.0%에 해당하는 것으로 1인당 13만원 수준이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10.9% 올랐기 때문에 역시 평균 상승분 7.4%를 제외한 3.5%에 해당하는 5만4천원이 추가로 지원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1년간의 적응 기간을 준 올해 인상분(13만원)에 대해서는 지원 폭을 60%로 줄이기로 하면서 전체 지원액은 내년 인상분을 더한 13만원으로 결정이 됐다.
2년 차 일자리 안정자금 감소분과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분이 같아 1인당 지급액이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년 차 일자리 안정자금 차등 지원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원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는 3조원 한도를 정하면서 근로장려금, 사회보험료 등과 연계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차등지원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 최저임금도 두 자릿수 인상률로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 확대 방침을 내놨지만 최저임금 부담 경감으로 직접 연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5인 미만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대책도 내놨지만 소상공인 측은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의 차등화를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방식이 뚜렷한 기준이나 계획 없이 결정된 탓에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한시 지원'이라는 모호한 방침이 아니라 구체적인 차등 지원 계획을 공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속 지원 여부뿐만 아니라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시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지원할 수는 없다"라며 "근로장려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소상공인 대책으로 최저임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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