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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괴담' 끝내 현실로

뉴코아, 비정규직 전원 해고-용역전환. 비정규직 양산

오는 7월 비정규직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 괴담'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뉴코아 “킴스클럽 16개 지점 비정규직 해고, 외주용역화”

이랜드 계열 뉴코아는 지난 주 비정규직인 킴스클럽 계산원을 전원 해고하고 오는 9일부로 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7월 시행을 앞둔 비정규직 관련3법의 핵심 조항인 정규직화와 차별시정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고용형태 변경.

7일 뉴코아 노동조합과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전비연)에 따르면, 뉴코아 강남점, 야탑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전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고 9일 이후 전원 해고 통보를 한 상태다.

뉴코아는 두 지점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킴스클럽 점포의 직접 고용하던 계산원 전원을 용역회사 ‘제니엘’ 소속으로 전환시킨 후 이들을 전원 파견직 노동자로 고용한다는 방침이다. 뉴코아는 이미 지난 3월, 축산, 수산과 일부 영업담당 비정규직 90여 명과 계산직 3백80여 명에게 계약해지와 재계약 의사 없음을 통보한 상태다.

이를 위해 뉴코아는 작년 말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계약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해 현재는 계약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다. 일부 지점의 경우에는 ‘0개월’로 표시해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기도 했다.

노동계 우려대로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시작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 제정에 강력반대하는 노동계. ⓒ연합뉴스


뉴코아, 비정규법 사각지대 교묘히 이용

뉴코아는 이 같이 한달에 한 번 계약을 갱신하거나 아예 계약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계약형태를 일부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파문이 일자 이번에 서둘러 외주화 계획을 2개월 앞당겨 시행에 옮긴 것.

현재 뉴코아 킴스클럽의 계산원 업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슷한 비율로 고용되고 있다. 따라서 사측은 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되면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을 시정해야할 의무가 주어진다. 또한 ‘2년 고용 뒤 정규직화’라는 기간제법 규정을 적용하면 사측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화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7월 이전 현행법상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계약해지 및 전면외주화를 막을 수 있는 법적조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되더라도 뉴코아는 전원 외주화로 인해 개정법의 처벌도 받지 않게 된다.

결국 뉴코아 측은 비정규직법안의 개정을 전후로 한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한 셈.

단병호 “비정규직 보호법안, 현실에서 무기력함 보여준 사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7일 성명을 통해 “뉴코아의 이번 발표는 비정규 관련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규직화와 차별시정 모두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정부와 거대 여야가 주장했던 ‘비정규직 보호’가 허울뿐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법이 현실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단 의원은 “뉴코아의 용역전환 방침은 비정규 관련법 통과 뒤 괴담처럼 떠돌던 ‘대규모 해고 뒤 외주화’가 유통업계에서 본격적인 현실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갖게 된다”며 “허점투성이인 현행 비정규법으로는 단 한건의 편법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 의원은 특히 “이번 뉴코아의 발표는 이미 경총이 밝힌 지침(비정규직 법률 및 인력관리 체크포인트)을 통한 법 악용사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즉 뉴코아를 시작으로 업종과 지역을 떠나 유사한 사례가 우후죽순처럼 튀어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단 의원은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정부는 물론 이 법을 마련한 국회도 ‘비정규직 재앙’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뉴코아는 관련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정규직화 방안 마련 등 비정규직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비연도 이날 성명을 통해 “말 그대로 ‘대량학살’이 시작됐다”며 “비정규법이 ‘보호’법이라고 강변해온 정부와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은 한번 답변해보라”고 질타했다.

전비연은 이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하고 외주용역화를 강행하는 이 사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는 비정규법이 종국적으로 공격하려는 목표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노동사회단체 "비정규직 전면 개재정 운동 벌이겠다"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비정규직 관련법 통과 첫 해인 올해 초부터 시작된 철도공사, 도로공사,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주화에 이어 민간기업의 외주화가 가속됨에 따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등 7일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전면재개정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특히 지난 4월 19일 기간제 예외조항 확대 및 파견제 시행대상을 대폭 확장한 시행령이 노동현장에 미칠 피해를 폭로하면서 비정규직법안 전면재개정을 위한 광범위한 시민사회연대를 조직한다는 방침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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