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 "국가적 혼란 심화시켜"
검찰은 구형 8년. 우병우 "정치보복"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의 재단 비위 의혹이 등장한 2016년 7월 이후에는 우 전 수석이 비위 행위를 파악했거나 적어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청와대 대응 문건에 관여하거나 진상은폐에 가담해 국가적 혼란을 심화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우 전 수석이 관련자 진술을 왜곡하면서 반성을 전혀 안 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하며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이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것과, 세월호 참사관련 검찰수사 방해 위증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