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당, '비례대표 소신 보호법' 발의
'중재파' 박주선도 동참 "합당 10일내 탈당시 의원직 유지시켜야"
민평당은 지난 25일 김광수 의원 대표발의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소속정당이 타 당과 합당할 경우 합당 10일이내 탈당하거나 당적을 옮길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김광수, 김경진, 김종회,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장병완, 정동영, 조배숙, 천정배, 최경환 의원 등 민평당 창당파와, '중재파' 중 안 대표에 비판적인 박주선 국회부의장까지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로 "비례대표의원이 합당된 정당과 정치이념 및 노선이 달라 합당 정당에 남지 않고 탈당하는 경우에 퇴직되도록 하는 것은 비례대표의원으로 하여금 정치이념과 노선이 다른 정당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또한, 지역구의원이 합당 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탈당하는 경우에는 퇴직되지 아니하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은 26일 민평당 창당추진위 전체회의에서 "이미경 의원이 열린우리당 시절 거의 린치당하다시피한 사건도 있었고, 지금 바른정당에 마음을 두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탈당을 안해줘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다"며 "비례대표 의원들이 정치적 소신과 철학에 따라 선택의 자유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바른정당에 동참을 압박했다.
비례대표인 장정숙 의원도 "보수야합 상대 파트너인 유승민조차도 통합 반대 의원들을 풀어주라고 한다"며 "정당은 가치와 철학이 같은 사람끼리 하는게 맞다. 소속 의원들은 결코 안철수 사당의 친위 근위병, 홍위병이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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