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개정 한 목소리로 환영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 훼손돼선 안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명절특수 소멸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농어민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받아들인다"며 "권익위의 결정에 존중의 뜻을 밝힌다"고 환영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늦게나마 완화되어 농축수산인들에게 판매할 기회가 늘어난 것은 다행이지만 인삼, 한우, 전복 등 고가의 농축산물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측면도 있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외식분야는 식사비가 3만원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이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더 큰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경조사비 5만원 하향 개정은 환영한다. 선물 10만원 상향은 농축수산업계의 고충을 생각한 불가피한 조치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 1년, 아직 청탁금지 관련 공직사회의 완전한 정착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상향이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농축산인도 헤아려야 하지만 국가청렴 역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국무총리 몇 마디에 청렴의 기준이 바뀌고 보름 전 부결된 것을 재차 밀어붙이는 개정은 다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도 "경조사비 5만원 하향 개정은 환영하고 선물 10만원 상향은 농축수산업계의 고충을 생각한 불가피한 조치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 1년, 아직 청탁금지 관련 공직사회의 완전한 정착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상향이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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