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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北 정전협정 위반 엄중조치해야"

"무장한 채 제집 앞마당 드나들 듯 영토 침범하다니"

국민의당은 22일 북한 군인 판문점 귀순사건 당시 북한군이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을 넘은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 "정전협정, 국제법과 규정에 따라 즉각적인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군 추격조는 AK 소총으로 중무장을 하고 귀순한 병사를 추격하여 자기들 앞마당 드나들 듯 우리측 영토를 침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동경비구역의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우리측 영토를 침범한 것, 공동경비구역에서 AK 소총의 총탄이 우리측 영토로 넘어온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이보다 더하여 1953년 7월 정전협정에는 비무장지대에서 보총과 권총만 무장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북한군 추격조는 AK 소총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동경비구역의 경비를 맡고 있는 우리군이 안전한 경비를 할 수 있도록 유엔사와 협의하여 교전수칙을 비롯한 종합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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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0 0
    초딩? 안어벙?

    우리는 자격 없어 .

  • 0 0
    우리가 말할자격되냐 ?

    휴전협정문에 단 한글자도 우리가 기록한게없는데
    말할자격이있냐 ?
    뭘 알고 아가리를쳐벌려여야지 . . .

  • 0 0
    CCTV 보니

    넘어 왔다가 오금이 저려 돌아가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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