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북한군, JSA 군사분계선 넘어 총격했다"
"북한군 정전협정 위반", "JSA경비대대 현명하게 대응"
유엔군 사령부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사격을 가했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옴으로 인해서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며 이같은 사실이 담긴 공동경비구역의 관련 CCTV 영상 일체를 공개했다.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북한군 귀순자는 차량을 통해 '72시간 다리'를 건너 빠른 속도로 이동했고, 이와 동시에 북한군 병사들이 뛰어나왔다. 귀순자는 이어 차량에서 하차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을 향해 달려왔고 북한군 병사 4명이 이를 추격해 총격을 시작했다.
북한군 병사 1명이 이 과정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몇 초간 머물다가 다시 북쪽으로 돌아갔다. 이에 맞서 한미 양측 경비대대에서 대응에 나섰고 해당 장소로 3명을 급파해 부상 당한 귀순병사를 후송했다.
요컨대 북한군이 쏜 총탄이 MDL을 넘어왔으며, 추격하던 북한군 일부가 MDL을 넘었다는 것.
채드 캐럴 유엔사 대변인은 "이는 두 차례의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면서 "유엔사 관계자는 오늘 판문점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북한군의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 통보하고, 추후에 이런 위반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영상 공개가 늦춰진 이유에 대해선 "지난주 본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영상을 더 확보하여 최대한 사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영상 공개를 연기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한국측의 대응에 대해선 "유엔군사령부는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발생한 불확실하며 모호한 사건을,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고 마무리한 JSA경비대대 소속 한국군 대대장의 전략적인 판단을 지지한다"며 "JSA경비대대 및 의무호송 소속 대한민국 및 미국 장병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날 굉장한 용기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대장 동영상' 논란과 관련해선 동영상에 따르면, 귀순자에게 거의 다다를 무렵 대대장은 중간에 멈춰 주변을 살피며 엄호했고 부사관 2명은 포복으로 귀순자에게 다가간 것으로 확인됐다.
부사관은 대대장의 인솔 하에 신속히 이동해 귀순자를 대대장이 위치한 곳까지 후송했으며 이후 세 명의 간부가 함께 부상당한 귀순자를 차량으로 탑승시킨 후에 미국 의무후송요원들이 의료시설로 후송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