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안봉근 구속...'문고리 3인방' 모두 수감
검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조만간 소환
서울중앙지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작년 7월 무렵까지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매월 1억원가량씩, 총 40억원가량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과정에 안 전 비서관은 이 전 실장 등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돈을 별도로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달 31일 검찰에 체포된 뒤 조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을 뇌물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불러 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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