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 "법원 판결 존중. 박근혜도 엄벌해야"
정의당 "너무나 가벼운 형량, 봐주기 판결" 불만도
야당들은 25일 1심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총수와 정치권력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의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이 해소되고,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번 재판부의 선고는 특검의 구형보다 한참 줄었다"며 "정경유착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의 장본인에게 너무도 가벼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로 지난 국정농단 사태가 '재벌은 돈을 뜯긴 피해자고, 박근혜 최순실은 돈을 받아낸 가해자가 아니라 뇌물을 주고 받아 공범관계'라는 분명해졌다"며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상응하는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총수와 정치권력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의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이 해소되고,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번 재판부의 선고는 특검의 구형보다 한참 줄었다"며 "정경유착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의 장본인에게 너무도 가벼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로 지난 국정농단 사태가 '재벌은 돈을 뜯긴 피해자고, 박근혜 최순실은 돈을 받아낸 가해자가 아니라 뇌물을 주고 받아 공범관계'라는 분명해졌다"며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상응하는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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