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학습지교사 등 특수노동자 50만명도 고용보험 가입
프리랜서 예술인도 희망 따라 보험 가입 허용키로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대·강화 공약 이행을 위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고용보험 가입대상과 가입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가입이 제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자영업자의 고용 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 9개 종사자들의 고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약 50여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리랜서 예술인은 2019년부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 4만2204명(2017년 6월말 기준)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고용보험은 65세 이상의 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동일 장소에서 계속 일하지만 사업주가 바뀌어 신규 채용된 65세 이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청소·경비 분야의 65세 이상 종사자 약 1만3천여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창업 후 1년 이내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했으나 내년부터 창업 후 5년 이내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정위는 실업급여 지급액도 10%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근로자의 이직 전 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르게 되고, 수급기간도 현재보다 30일 연장해 최대 9개월 동안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90~240일인 기간을 120~270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사업장) 가입기준도 개선하게 돼, 월 20일 이상 근무해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던 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대·강화 공약 이행을 위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고용보험 가입대상과 가입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가입이 제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자영업자의 고용 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 9개 종사자들의 고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약 50여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리랜서 예술인은 2019년부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 4만2204명(2017년 6월말 기준)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고용보험은 65세 이상의 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동일 장소에서 계속 일하지만 사업주가 바뀌어 신규 채용된 65세 이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청소·경비 분야의 65세 이상 종사자 약 1만3천여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창업 후 1년 이내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했으나 내년부터 창업 후 5년 이내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정위는 실업급여 지급액도 10%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근로자의 이직 전 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르게 되고, 수급기간도 현재보다 30일 연장해 최대 9개월 동안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90~240일인 기간을 120~270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사업장) 가입기준도 개선하게 돼, 월 20일 이상 근무해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던 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