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국, 사드 조사 결과 듣고 '이해한다'는 반응 보였다"
"사드부지 환경평가 회피, 국방부가 조사하고 필요하면 감사원에 의뢰"
청와대는 5일 국방부의 사드 부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추가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민정수석실에서는 더 이상 조사가 없고 국방부가 긴 시간을 갖고 조사할 것이고, 해당부처가 필요하다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밝혔다.
그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밴드레이더를 철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검토한 적이 없다"며 "그 부분은 국방부와 환경부가 협의후 결정할 것"이라고 신중히 답했다.
그는 국방부가 '사드 부지는 미국 공여부지라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대법원 판례를 보면, 한미군사협정(SOFA)에 규정됐더라도 그 내부에 환경영향평가 면제 조항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평가가 피하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 측에 적절하게 오늘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과 추가 진상조사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했고, 미국은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사드 보고 누락 관여 여부에 대해선 "보고를 받았지만 누락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서 명백하게 책임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한 장관이 언론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국방부 장관이든 안보실장이든 이 부분은 한미정상회담 파견으로 인해 다양한 접촉들이 외교적으로 이뤄지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소극적으로 이야기 할 사안인가"라며 "한쪽이 알아듣기 어려웠다면 그것도 문제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민정수석실에서는 더 이상 조사가 없고 국방부가 긴 시간을 갖고 조사할 것이고, 해당부처가 필요하다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밝혔다.
그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밴드레이더를 철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검토한 적이 없다"며 "그 부분은 국방부와 환경부가 협의후 결정할 것"이라고 신중히 답했다.
그는 국방부가 '사드 부지는 미국 공여부지라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대법원 판례를 보면, 한미군사협정(SOFA)에 규정됐더라도 그 내부에 환경영향평가 면제 조항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평가가 피하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 측에 적절하게 오늘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과 추가 진상조사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했고, 미국은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사드 보고 누락 관여 여부에 대해선 "보고를 받았지만 누락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서 명백하게 책임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한 장관이 언론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국방부 장관이든 안보실장이든 이 부분은 한미정상회담 파견으로 인해 다양한 접촉들이 외교적으로 이뤄지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소극적으로 이야기 할 사안인가"라며 "한쪽이 알아듣기 어려웠다면 그것도 문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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