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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펀드, 동원개발 주총결의 취소소송 제기

“동원개발 감사선임 관련 주총 편법 진행, 증거 확보”

‘장하성펀드’로 불리는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는 동원개발 주총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동원개발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주주권을 침해하고, 주주와의 약속을 깨뜨려”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는 11일 “지난달 23일에 개최된 주식회사동원개발(이하 "동원개발")의 정기주주총회결의 중 상임감사 선임 및 비상임감사 선임에 관한 결의를 취소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며 “소장에서 동원개발 경영진이 주요 주주들의 대리인들의 주총 참석을 봉쇄한 후 주주총회를 불법적으로 진행시켰으며, 주주들에 대한 약속과 달리 비상근감사 선임을 부결시켰다는 이유로 주주총회결의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펀드는 “지난 4월 3일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주주총회결의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법원을 통해 확보했다”며 “펀드는 이번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을 통해 주주들에게 약속한 임원선임결의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불법적으로 주요주주들의 대리인의 참석을 거부하고, 주주총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한 동원개발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른 상장회사에서도 동원개발과 같이 주주권을 침해하고, 주주와의 약속을 깨뜨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펀드는 “동원개발 경영진이 주요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을 불법적으로 막아 주주총회결의가 원천적으로 무효에 해당하지만 주주총회결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경우 재무제표승인 등 현재의 쟁점과 관련이 없는 필요한 절차가 무효화되어 회사의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의 대상을 상근감사와 비상근감사에 대한 결의로 한정했다”며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절차를 통해 동원개발 경영진의 불법적인 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는 경우에 경영진의 책임을 별도로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펀드는 또 “비상근감사 선임을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할 계획”이라며 “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장기투자의 관점에서 경영진과 협력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기업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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