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盧 국회연설 반대" vs 靑 "연설 강행"
열린당도 盧 적극 옹호, 'FTA 밀월' 종지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놓고 밀월관계를 구가하던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발의 국회연설을 놓고 격돌했다.
발단은 9일 오전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원내대표단의 의견은 대통령의 개헌발의 연설을 국회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개헌에 대해서는 수차례 방송을 통해서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결국 국회연설도 그 타당성을 강요하는 것일 텐데,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에 대한 의견표명은 대통령이 문서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서로 해달라는 것이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이 발의되면 어차피 국회에서 토론은 이루어질 것이므로 대통령의 개헌안 연설을 구태여 구두로 할 필요 없이 문서로 하는 것이 맞다”고 국회 연설 반대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 겸 홍보수석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 81조에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문서는 되고 연설은 안된다는 발상을 하는 한나라당은 초헌법적 기관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03년 3월2일 정치개혁과 시장개혁 등을 주제로 임시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했고, 2005년 2월25일에도 선거제도 개혁과 북핵, 한미관계를 주제로 취임 2주년 국정연설을 하신 바 있다"며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태도야말로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국회 예우 및 존중 차원에서 하겠다는 것이지 국회에 가서 뭐 다른 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데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현재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회의장실에 국회연설을 요청했으며 일정을 협의중이고, 발의 직후 국회 일정이 잡히는 대로 연설을 하실 것"이라고 강행 방침을 밝혔다.
이기우 열린우리당 원내공보부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발의 관련 국회 연설을 허용하지 않겠다는데 이는 상위법인 헌법의 규정을 국회법으로 착각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확인하지만 헌법 81조에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을 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이 부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이 원내 1당 되고 나서 국민연금법을 무산시키더니 바로 이어 대통령의 연설까지 거부하니 이는 헌법을 무시한 오만한 횡포"라며 "한나라당은 또 우리당이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논의를 논의하자는 주장에도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단은 9일 오전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원내대표단의 의견은 대통령의 개헌발의 연설을 국회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개헌에 대해서는 수차례 방송을 통해서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결국 국회연설도 그 타당성을 강요하는 것일 텐데,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에 대한 의견표명은 대통령이 문서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서로 해달라는 것이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이 발의되면 어차피 국회에서 토론은 이루어질 것이므로 대통령의 개헌안 연설을 구태여 구두로 할 필요 없이 문서로 하는 것이 맞다”고 국회 연설 반대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 겸 홍보수석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 81조에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문서는 되고 연설은 안된다는 발상을 하는 한나라당은 초헌법적 기관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03년 3월2일 정치개혁과 시장개혁 등을 주제로 임시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했고, 2005년 2월25일에도 선거제도 개혁과 북핵, 한미관계를 주제로 취임 2주년 국정연설을 하신 바 있다"며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태도야말로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국회 예우 및 존중 차원에서 하겠다는 것이지 국회에 가서 뭐 다른 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데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현재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회의장실에 국회연설을 요청했으며 일정을 협의중이고, 발의 직후 국회 일정이 잡히는 대로 연설을 하실 것"이라고 강행 방침을 밝혔다.
이기우 열린우리당 원내공보부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발의 관련 국회 연설을 허용하지 않겠다는데 이는 상위법인 헌법의 규정을 국회법으로 착각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확인하지만 헌법 81조에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을 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이 부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이 원내 1당 되고 나서 국민연금법을 무산시키더니 바로 이어 대통령의 연설까지 거부하니 이는 헌법을 무시한 오만한 횡포"라며 "한나라당은 또 우리당이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논의를 논의하자는 주장에도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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