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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에게 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 건의"

청와대 "건의 들어오면 검토하겠다"

한덕수 총리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청와대가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법 통과가 좌절된 마당에 기초노령연금법안만 수용할 경우 연간 3조원의 적자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확대간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기초노령연금법이 국민연금법과 한짝이 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연금법은 기초노령연금법과 같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법 하나만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면서 전체적인 연금제도의 재정에 대한 압박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한 총리 발언에 대해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 겸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그런 건의를 받지 못했고, 건의가 오면 잘 들여다 볼 것"이라며 "건의가 오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총리의 건의를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재의 회부된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써 확정된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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