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10조, 평균 연리 192%, 피해자 181만명"
권오규 "불법사채 단속하고 대부업금리도 낮추겠다"
전체 사금융시장의 규모가 약 18조원, 이용자가 3백29만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무등록 불법사채업체들이 10조원의 시장을 장악하며 연리 192%의 살인적 고금리로 서민들을 착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사채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행 66%인 대부업체 금리상한선도 낮추기로 했다.
불법사채시장 10조, 평균연리 192%
재정경제부가 5일 발표한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중간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대금업체 숫자는 1만7천5백39개로 시장 규모는 최대 8조원, 이용자는 1백48만명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불법 사채업인 무등록 대부업의 시장 규모는 이보다 큰 10조원, 이용자 수는 1백81만명으로 파악됐다.
등록대부업체의 경우 다수는 대부업법상 상한선인 연 66%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으나 등록업체 중 법정금리 상한을 넘겨 영업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업체 이용자의 61∼64%는 20∼30대, 직업별로는 회사원(51∼56%)과 자영업자(17∼20%)가 대부분이었으며,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69%가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가운데 31%는 부도 상태였으며 정상 이용자 중에도 신용등급 8∼10등급의 낮은 신용 등급이 전체 이용자의 40%에 달했다.
대부시장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교육비나 병원비 등 급전조달과 사업실패가 각각 26%, 21%로 절반 가까이에 달했고 차입자금을 생활자금으로 쓴 경우가 42%로 가장 많았지만 기존 대출금 상환에 쓴 경우도 37%로 비싼 이자를 물고 조달한 자금으로 다른 빚을 갚는 '돌려막기' 형태가 적지 않았다.
무등록 불법 사채업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 전체 업체의 84%가 법정 이자율인 연 66%를 초과하며 평균 192%의 연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부잔액도 상대적으로 낮은 연리 66∼1백20% 구간보다 1백20∼2백40%, 2백40∼3백60%의 살인적 초고금리 구간에서 더 많아 제도권 금융기관은 물론, 등록 대부업체조차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업법 시행 후 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대부업체 9백48개 가운데 무등록업체가 7백74개로 대부분을 차지한 점을 감안할 때 이용자 피해가 주로 이들 불법 사채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오규 "불법사채업 단속하고, 대부업 금리도 하향"
권오규 부총리는 이같은 조사결과 발표후 가진 브리핑에서 "미등록 대부업체의 평균 이자율이 192% 수준으로 파악됐는데 누가 그런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고 변제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금리를 낮춰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정상적인 변제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66%라는 이자부담은 대단히 높은 것"이라면서 "정상적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부업 금리 인하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어 "대부업을 이용한 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불법추심의 대상이 돼고 평생을 쫓겨다니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디폴트(부도)가 나는 부분은 사회안전망이나 긴급구호 확대 등으로 변제하고 변제 능력이 있는 쪽에 대해서는 금리를 낮춰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사채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행 66%인 대부업체 금리상한선도 낮추기로 했다.
불법사채시장 10조, 평균연리 192%
재정경제부가 5일 발표한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중간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대금업체 숫자는 1만7천5백39개로 시장 규모는 최대 8조원, 이용자는 1백48만명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불법 사채업인 무등록 대부업의 시장 규모는 이보다 큰 10조원, 이용자 수는 1백81만명으로 파악됐다.
등록대부업체의 경우 다수는 대부업법상 상한선인 연 66%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으나 등록업체 중 법정금리 상한을 넘겨 영업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업체 이용자의 61∼64%는 20∼30대, 직업별로는 회사원(51∼56%)과 자영업자(17∼20%)가 대부분이었으며,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69%가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가운데 31%는 부도 상태였으며 정상 이용자 중에도 신용등급 8∼10등급의 낮은 신용 등급이 전체 이용자의 40%에 달했다.
대부시장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교육비나 병원비 등 급전조달과 사업실패가 각각 26%, 21%로 절반 가까이에 달했고 차입자금을 생활자금으로 쓴 경우가 42%로 가장 많았지만 기존 대출금 상환에 쓴 경우도 37%로 비싼 이자를 물고 조달한 자금으로 다른 빚을 갚는 '돌려막기' 형태가 적지 않았다.
무등록 불법 사채업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 전체 업체의 84%가 법정 이자율인 연 66%를 초과하며 평균 192%의 연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부잔액도 상대적으로 낮은 연리 66∼1백20% 구간보다 1백20∼2백40%, 2백40∼3백60%의 살인적 초고금리 구간에서 더 많아 제도권 금융기관은 물론, 등록 대부업체조차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업법 시행 후 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대부업체 9백48개 가운데 무등록업체가 7백74개로 대부분을 차지한 점을 감안할 때 이용자 피해가 주로 이들 불법 사채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오규 "불법사채업 단속하고, 대부업 금리도 하향"
권오규 부총리는 이같은 조사결과 발표후 가진 브리핑에서 "미등록 대부업체의 평균 이자율이 192% 수준으로 파악됐는데 누가 그런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고 변제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금리를 낮춰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정상적인 변제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66%라는 이자부담은 대단히 높은 것"이라면서 "정상적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부업 금리 인하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어 "대부업을 이용한 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불법추심의 대상이 돼고 평생을 쫓겨다니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디폴트(부도)가 나는 부분은 사회안전망이나 긴급구호 확대 등으로 변제하고 변제 능력이 있는 쪽에 대해서는 금리를 낮춰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