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부부, 3살 손녀에 2천1백만원 증여 파문
증여세 탈루 의혹 제기되자 "착오"라며 서둘러 세금 납부
법률전문가인 노무현 대통령 부부가 작년에 세살배기 손녀에게 2천1백만원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일 서둘러 증여세를 납부했다.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재산공개 변동상황을 설명할 때 오류가 있었다"며 "이후 청와대 내부에서 증여세 대상임을 발견해 어제 서은양의 계좌에서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증여를 받는 미성년자가 증여세를 내려면 2004년 이전 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각각이 10년간 합산해 1천5백만원이 넘어야 했는데, 이후 증여하는 사람 모두의 10년간 액수를 합쳐 1천5백만원이 넘으면 증여세를 납부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됐다"며 "당초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거듭 의도적 탈루가 아님을 해명했다.
지난 달 30일 정부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손녀 서은(3)양은 2천1백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작년에 할아버지인 노 대통령과 할머니인 권양숙 여사가 각각 1천만원과 1천1백만원을 준 것이라고 당시 청와대는 설명했었다. 청와대는 당시 서은양이 노 대통령 부부로부터 받은 돈이 각각 1천5백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서은양이 증여세 납부기준인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6백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2일 종로세무서에 서은양 명의로 가산세 16만여원을 포함한 증여세 80만3천6백20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가에서는 오랜 기간 변호사를 해와 세법에 밝은 노대통령과 부인 권여사가 각각 1천만원과 1천1백만원을 나눠 외손녀에게 증여한 사실 자체가 세법의 맹점을 겨냥해 세금을 안내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과연 일국의 대통령 부부가 재임기간중 3살난 손녀에게 2천1백만원이란 거액을 증여하는 게 적절한 행위라는 비판도 일고 있어 파문은 일파만파로 번질 전망이다.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재산공개 변동상황을 설명할 때 오류가 있었다"며 "이후 청와대 내부에서 증여세 대상임을 발견해 어제 서은양의 계좌에서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증여를 받는 미성년자가 증여세를 내려면 2004년 이전 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각각이 10년간 합산해 1천5백만원이 넘어야 했는데, 이후 증여하는 사람 모두의 10년간 액수를 합쳐 1천5백만원이 넘으면 증여세를 납부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됐다"며 "당초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거듭 의도적 탈루가 아님을 해명했다.
지난 달 30일 정부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손녀 서은(3)양은 2천1백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작년에 할아버지인 노 대통령과 할머니인 권양숙 여사가 각각 1천만원과 1천1백만원을 준 것이라고 당시 청와대는 설명했었다. 청와대는 당시 서은양이 노 대통령 부부로부터 받은 돈이 각각 1천5백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서은양이 증여세 납부기준인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6백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2일 종로세무서에 서은양 명의로 가산세 16만여원을 포함한 증여세 80만3천6백20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가에서는 오랜 기간 변호사를 해와 세법에 밝은 노대통령과 부인 권여사가 각각 1천만원과 1천1백만원을 나눠 외손녀에게 증여한 사실 자체가 세법의 맹점을 겨냥해 세금을 안내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과연 일국의 대통령 부부가 재임기간중 3살난 손녀에게 2천1백만원이란 거액을 증여하는 게 적절한 행위라는 비판도 일고 있어 파문은 일파만파로 번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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