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朴, 세월호 오전 10시에 첫보고. 3시에 심각성 인식"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조치 취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에서 "2014년 4월 16일은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었고, 그날 따라 피청구인의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았기에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경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침수 사고에 대해 처음 서면보고를 받았다. 당시 서면보고는 56명이 구조되었고 9시에 해군함 5척, 해경함 4척, 항공기 5대가 현장에 이동했으며, 9시 35분에 상선 3척, 해경함 1척, 항공기 2대가 추가로 현장 도착해서 구조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대리인단은 "그 후 인명 구조를 위해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가 겹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피청구인이 계속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장이 오후 2시 50분경 승객 대부분이 구조되었다는 보고가 잘못되었고 인명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고, 피청구인은 이 보고를 받고서 바로 정부 대책을 총괄, 집행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방문을 지시했다"며 박 대통령이 오후 3시께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음을 토로했다.
대리인단은 당일 관저출입자에 대해 "그날 관저 출입은 당일 오전 피청구인의 구강 부분에 필요한 약(가글액)을 가져온 간호장교(신보라 대위)와 외부인사로 중대본 방문 직전 들어왔던 미용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 대해선 "피청구인은 청와대 내 집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10시경 세월호 사고 발생 보고를 처음으로 받았고, 직후부터 구조 상황을 보고받고 보고된 상황에 따른 지시를 하는 등의 대처를 하다가 오후 3시경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한 즉시 중대본 방문을 결심하고 준비가 완료된 시점에 중대본을 방문하여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는 등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며 직무유기가 아님을 강변했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던 이유에 대해선 "청와대는 어디서든 보고를 받고 지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 근무 체제라 할 수 있다"며 "역대 대통령들은 가족관계와 성향에 따라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달랐을 뿐 모든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했다"고 전직 대통령들까지 거론하며 큰 문제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중대본 방문때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든가"라고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배가 일부 침몰하여 선실내에 물이 침범하여 침수되었더라도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 물에 떠(선실내부에서) 있을 것이므로 특공대를 투입하였으면 발견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이라며 "전체 대화 내용을 보면 전후 맥락상 이상한 점이 없는데 일부만 거두절미하여 사실을 왜곡, 오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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