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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펀드 "동원개발 주총 무효"법정소송

동원개발 주총 증거보전 신청

‘장하성펀드’로 불리는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가 30일 "지난 23일 동원개발의 정기주총에서 이뤄진 불법성을 확인받고 불법적으로 진행된 주총을 무효화하기 위해 법원에 주총 증거보전을 신청했다"며 동원개발과 실력대결에 돌입했다.

감사직무정지가처분, 주총결의취소소송 등도 추진키로

펀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주주총회 증거보전신청’은 회사측에서 보관하고 있는 주주총회 운영자료(위임장, 주주총회 녹취자료, 실질주주명부, 주주확인서류 등)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며 "주주총회 증거보전신청을 시작으로 주주총회를 불법적으로 진행하고, 펀드 및 주주들에 대한 지배구조개선 약속을 파기한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한 ‘감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펀드는 "동원개발의 지배주주와 경영진은 그동안 펀드와의 협의과정에서 합의사항을 수차례 번복해 왔다"며 "그러나 펀드는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고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회사는 사전에 상호 합의된 감사선임을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펀드는 "특히 회사측은 주주총회 당일에는 적법한 주주의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입장하는 것을 거부해 불법적인 주총을 개최했다"며 "따라서 펀드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적인 주주총회에서 선임됨 감사의 선임을 무효화하고 상호 합의된 감사의 선임을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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