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부터 고용시 연령차별 전면금지
30일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시 연령을 제한하던 관행이 전면 금지된다. 2010년부터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 교육.훈련, 배치.승진 및 퇴직.해고 등 모든 인사상 불이익은 불법행위가 된다.
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기존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 고용연장과 고용안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모든 고용단계, 나이 이유로 차별 금지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 임금.기타 금품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연령집단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도 금지된다.
차별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규정은 직무 특성상 연령기준이 불가피한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등에서 합리적 차등을 두는 경우, 정년 설정,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 등이다.
예외규정을 제외한 모든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조사.심문을 거쳐 조정.중재 및 시정명령 등 구제절차를 밟게 된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해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근로관계 성립 이전 단계인 모집.채용단계에서의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연령차별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벌금이 적용된다.
차별행우시 최대 1억원 과태료 부과
특히 연령차별과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차별유무의 입증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해 실제 피해를 입고서도 쉽게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를 최소화했다.
노동부는 다만 현재 국내 기업 상당수가 연공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연령차별 금지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모집.채용부문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그밖에 임금.기타 금품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승진, 퇴직.해고 부문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노동부가 지난 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기업체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령차별금지제도 도입에 80%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기존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 고용연장과 고용안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모든 고용단계, 나이 이유로 차별 금지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 임금.기타 금품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연령집단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도 금지된다.
차별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규정은 직무 특성상 연령기준이 불가피한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등에서 합리적 차등을 두는 경우, 정년 설정,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 등이다.
예외규정을 제외한 모든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조사.심문을 거쳐 조정.중재 및 시정명령 등 구제절차를 밟게 된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해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근로관계 성립 이전 단계인 모집.채용단계에서의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연령차별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벌금이 적용된다.
차별행우시 최대 1억원 과태료 부과
특히 연령차별과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차별유무의 입증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해 실제 피해를 입고서도 쉽게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를 최소화했다.
노동부는 다만 현재 국내 기업 상당수가 연공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연령차별 금지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모집.채용부문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그밖에 임금.기타 금품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승진, 퇴직.해고 부문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노동부가 지난 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기업체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령차별금지제도 도입에 80%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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