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靑 앞 100m까지 집회-행진 허용
촛불 민심 존중해 법적 허용 최대치까지 허용
5차 집회때 200m 앞까지 허용한 데 이어 법적 허용 최대치인 100m 허용한 것이다.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2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사건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효자치안센터(청와대 100m 지점)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오후 1시부터 일몰 전인 5시30분까지 행진이 허용됐다.
그러나 퇴진행동이 신청한 청와대 앞 30여m 지점인 분수대 앞(효자동 삼거리)은 불허했다.
법원이 이처럼 촛불 민심을 존중해 청와대 앞 100m까지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서 받게될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퇴진행동은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6차 촛불집회인 '촛불의 선전포고,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행사를 오후 4시부터 진행한다.
주최 측은 오후 4시 청운동길, 효자동, 삼청동 등 세 경로로 청와대를 포위하는 1차 거리행진을 진행하고, 오후 6시부터 본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오후 7시부터는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율곡로, 사직로, 종로 일대를 12개 경로로 행진한다.
퇴진행동의 본대회에 앞서선 세월호 유족단체, 참여연대,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 등이 광화문 일대에서 사전집회와 행진이,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는 한국진보연대 주관으로 새누리당 포위 집회.행진이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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