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윤리위, 朴대통령 징계 절차 착수
이진곤 “대통령의 윤리적 문제 이미 노출되고 공개됐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2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진곤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당헌당규 제10조 징계 2항에 따라 대통령은 당원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시도당 윤리위에서 실무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봤다”며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리위는 다음달 12일까지 당헌당규에 명시된 열흘간의 소명기간을 준 뒤, 박 대통령의 소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해 징계요구서 및 검찰 수사 내용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미 대통령의 윤리적 문제가 언론을 통해 노출되고 공개되었다”며 “윤리위는 당원의 윤리성, 당에 대한 책임, 당에 심대한 위해를 끼쳤느냐 등을 가지고 논의할 예정”이라며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진곤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당헌당규 제10조 징계 2항에 따라 대통령은 당원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시도당 윤리위에서 실무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봤다”며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리위는 다음달 12일까지 당헌당규에 명시된 열흘간의 소명기간을 준 뒤, 박 대통령의 소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해 징계요구서 및 검찰 수사 내용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미 대통령의 윤리적 문제가 언론을 통해 노출되고 공개되었다”며 “윤리위는 당원의 윤리성, 당에 대한 책임, 당에 심대한 위해를 끼쳤느냐 등을 가지고 논의할 예정”이라며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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