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화문 턱밑까지 행진 또 허용
서울 50만-지방 50만 등 전국 90여곳서 동시집회 시작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이날 오후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청와대 인근 구간인 율곡로 등의 행진을 불허한 경찰의 조건통보 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과거 집회들이 평화롭게 진행된 점, 그간 집회 참가인들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비춰볼 때 이번 집회도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허용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더 나아가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자하문로, 자하문로 10길을 거쳐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과 정부청사 교차로로 이어지는 집회·시위 및 행진은 오후 5시30분까지 허용했다. 청와대와 직선거리 약 400m 밖의 '지근거리'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된 것. 이는 1주일 전보다 청와대 인근 접근을 더 허용한 셈이다.
법원은 다만 청와대 인근으로 민가들이 밀집해있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의 행진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불허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은 지난 12일에 이어 또다시 청와대를 둘러싼다는 계획대로 세종대로 사거리에 출발해 각각 서울지방경찰청-정부종합청사교차로-자하문로-안국동 사거리-종로-삼청로 등을 거치는 7개 경로로 행진을 할 수 있게 됐다.
주최측은 이날 전국 동시다발적 집회를 열기로 하고, 서울과 동시에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전국 주요 대도시와 중소도시 90여곳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주최측은 이날 서울 50만명, 지방 50만명 등 전국적으로 100만명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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