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경의 백남기씨 부검 시도, 법적 정당성 없다"
"경찰 대규모 투입, 불상사 유도하려는 것 아닌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검경의 부검 재시도와 관련, "어떠한 의학적.법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의관도 밝힌 바와 같이 고인은 이미 317일이라는 기간 동안 수술 등 지속적인 의학적 조치를 받아왔기에, 이제 와 부검을 하더라도 현재까지의 기록을 종합하는 것 이상으로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법원이 그 위법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감행하려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완전히 저버린 행위"라며 "검·경은 먼저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또 경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 직후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해 병원 입구를 막은 것에 대해 "이러한 행태는 경찰벽부터 설치하여 참가자들을 자극하고 이로써 어떤 불상사를 유도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라며 "경찰이 이토록 민감하게 서둘러 경찰병력을 통하여 출입을 방해한 것은 오히려 경찰의 무리한 직사 물대포를 통한 살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변은 "부검을 강행하려는 검.경의 시도는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이제까지 수사를 소홀히해온 책임을 부검강행으로 면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검.경이 고인과 유족 앞에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킬 뜻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는 부검시도를 지금이라도 당장 멈추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의관도 밝힌 바와 같이 고인은 이미 317일이라는 기간 동안 수술 등 지속적인 의학적 조치를 받아왔기에, 이제 와 부검을 하더라도 현재까지의 기록을 종합하는 것 이상으로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법원이 그 위법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감행하려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완전히 저버린 행위"라며 "검·경은 먼저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또 경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 직후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해 병원 입구를 막은 것에 대해 "이러한 행태는 경찰벽부터 설치하여 참가자들을 자극하고 이로써 어떤 불상사를 유도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라며 "경찰이 이토록 민감하게 서둘러 경찰병력을 통하여 출입을 방해한 것은 오히려 경찰의 무리한 직사 물대포를 통한 살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변은 "부검을 강행하려는 검.경의 시도는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이제까지 수사를 소홀히해온 책임을 부검강행으로 면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검.경이 고인과 유족 앞에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킬 뜻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는 부검시도를 지금이라도 당장 멈추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