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연령 18세' '선거일 SNS운동 허용' 추진
야3당 "환영한다. 새누리 즉각 수용하라"
선관위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여론수렴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시안을 제시했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유권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선거권자 연령이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한살 낮춘다.
아울러 과도한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말과 전화 통화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선거일 외에 상시 허용하고, SNS-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허용키로 했다. 단, 컴퓨터 자동송신시스템 방식의 전화 선거운동은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정당에 지구당 제도를 도입하되 당대표 등에 의한 사당화를 방지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정당후원회 제도를 부활시키되 연간 모금 기부 한도는 150억 원으로 하고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그 2배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야3당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새누리당에 즉각적 수용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4.13총선 선거구 획정 협상 과정에 야당의 선거연령 18세 인하 제안을 일축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당은 선거연령 인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의 정신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일찌감치 권고했던 사항"이라면서 "'김밥은 되는데 컵라면은 안 된다' 등의 불합리한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손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여당은 반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은 기본적으로 젊은 층이 선거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기본적인 추세는 선거연령 인하가 맞는 방향"이라고 환영했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 역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선거권 연령 기준이 18세 또는 그 이하가 아닌 나라는 이제 대한민국뿐"이라며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넘어 참정권의 확대 차원에서 반드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개정의견을 확정, 이달말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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