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경향신문>에도 검찰 고소와 손배소 청구
<조선일보>에 이어 두번째 언론상대 소송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19일 정운호 '몰래 변론'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에 대해 형사 고소와 손배소 청구를 했다.
우 수석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에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해당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향신문> 편집국장 및 해당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우 수석은 전날 처가 부동산 매각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두번째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셈이 됐다.
우 수석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에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해당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향신문> 편집국장 및 해당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우 수석은 전날 처가 부동산 매각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두번째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셈이 됐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