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의혹' 제기 <조선일보> 수사 착수
서울지검 형사1부에 배당
검찰은 우 수석이 전날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을 명예훼손 사건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진경준을 통해 넥슨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기사작성 기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조선일보>는 우 수석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이날자 사설 '靑 실세 처가와 넥슨 수상한 땅거래, 어떻게든 진상 밝혀야'를 통해 보도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사설은 "우 수석 말대로 땅거래 의혹이 별게 아니라면 본인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그가 고소를 하면 검찰이 수사하게 돼 있다. 검찰에 대한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검찰은 조사를 맡고 싶지 않을 것"이라면서 "청와대와 검찰은 이번에 우 수석 관련 의혹을 덮는다고 해도 정권이 바뀌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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