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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위법"

"직권취소는 금감위 재량사항", "불법로비 부문 아직 확인하지 못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 감사원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에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승인한 것은 위법이며 부당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론스타에 부여된 자격 승인 취소 결정은 금감위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결과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김병철 감사원 재정금융 감사국장은 12일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금감위가 론스타에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 보유를 승인한 것은 로비 등 부정한 청탁에 따라 부실규모를 과장해 산출된 은행자기자본(BIS) 비율을 근거로 위법, 부당하게 이뤄진 하자있는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위는 매각 당시 외환은행은 금산법상의 부실금융기관이나 적기 시정조치 대상이 아니어서 예외 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지난 2003년 9월 외환은행이 제출한 BIS 비율 전망치와 재경부의 협조요청을 근거로 론스타의 주식한도초과 보유를 승인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처분과 대주주 자격 승인에 대한 취소도 가능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금융기관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자가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받은 것으로 비교 형량 없이 바로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인허가와 승인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공익과 사익 간에 비교 형량이 필요하지만 당사자의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따른 신청 행위에 기인한 경우, 비교 형량과 관계없이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다만 “현재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유·무죄 등 귀추여부에 따라서 관련 여러 법익의 보호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 해서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직권취소 여부는 금감위의 재량사항”이라고 밝혀 최정 결정은 금감위로 넘겼다.

한편 감사원은 불법매각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권의 한계 때문에 론스타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감사원은 또 "검찰 수사로 인해 관련증거가 모두 수거된 상태였다"며 "론스타의 불법로비 부분은 아직 분명히 확인하지 못했으며 불법매각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중간수사발표를 참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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