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수민, 정상적 계약에 따라 받은 돈"
"당이나 당직자와는 전혀 무관"
이용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허위계약서 작성을 통해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홍보업 S업체가 리메이트 명목으로 1억1천여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당금액을 김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업체가 지급받은 적은 있지만 이는 정상적인 계약을 하고 계약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돈"이라며 "선관위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TV광고 대행업체가 업체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해주는 형태로 6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로는 김 의원이라든지 당직자 누구도 체크카드를 발급해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외부 사람이 체크카드를 사용한 부분은 있으나, 그 부분은 당이나 당직자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의원 영입 과정에 대해서도 당 인재영입위원장이던 김영환 사무총장이 섭외했다며 안철수 공동대표가 영입한 게 아님을 강조하면서, "김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A교수가 '젊은 업체 중 유명하다'며 소개했다"고 말했다.
그는 "S업체와 브랜드호텔이 애초 일을 시작할 당시엔 계약서가 없는 상태였다"면서 "선거가 끝난 이후 선관위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사후에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맞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부 홍보 업무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홍보업계에서는 프로젝트 도중 업무가 중단될 것을 대비해 일단 구두로 계약을 하고 실제로 일을 진행하게 됐을 때에서야 계약을 맺는 것이 관행이라 그렇게 했을 뿐"이라며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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