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신학용은 너무 억울하다"
"도덕적 결함이 있더라도 문을 열어야 해"
김영환 의원은 이날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후원회에서 돈을 넣은 것을 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1심에서 어쨌든 유죄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적인 고통과 그 과정을 지켜보는 우리로서는 참 억울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는 지난달 22일 신학용 의원에 대해 서울종합예술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입법로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자신의 보좌관들 급여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서 입법청탁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총 1천500만원을 수수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3천36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회수해 불법 정치자금 2억700만원을 조성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처럼 신 의원이 단순히 후원금 문제로 유죄판결을 받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는 김 의원은 이어 "그러나 실정법상으로 그런 형을 받았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공천의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 이분께서 이번 선거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다"면서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탈당을 한 상태에서 우리 신당의 여러 가지 힘이 부족한 상황인데 같이 힘을 모여주겠다고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공천에서는 배제하고 공직선거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지만 참여를 막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입당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손석희 앵커가 이에 '안철수 기준이 너무 좀 고무줄 아니냐'고 꼬집자, 김 의원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떻든 우리 정서적으로 그런 거고요. 또 안철수 의원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분들, 하자라고 할까,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분들도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을 열고요. 공직자로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하는 그런 것이지 지금 정당에 입당을 한다든가 같이 참여하는 문제를 막는 것은, 문턱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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