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차녀 현경씨 관련 고소 취하
참여연대 “무고 혐의 고소 검토 중”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차녀 김현경씨의 교수 채용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배재흠 수원대 교수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에 대한 고소를 지난달 말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딸의 배 교수와 안진걸 사무처장에 대한 고소를 지난해 12월 말 취하했다.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지 8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도 이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4년 6월 현경씨의 교수 채용과 관련해 김 대표를 ‘수뢰 후 부정처사죄’딸 특혜 채용 대가로 국감증인 채택 제외)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대표가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비리의혹을 받던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현경씨를 교수로 채용되는 특혜를 받았다는 게 취지였다.
이후 김 대표는 한 차례 서면 조사를 받은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참여연대 측은 김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할지 검토하고 있다.
현경씨는 고소 취하 시점과 비슷한 지난해 말 수원대 미술대 디자인학부 교수직 사임서를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딸의 배 교수와 안진걸 사무처장에 대한 고소를 지난해 12월 말 취하했다.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지 8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도 이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4년 6월 현경씨의 교수 채용과 관련해 김 대표를 ‘수뢰 후 부정처사죄’딸 특혜 채용 대가로 국감증인 채택 제외)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대표가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비리의혹을 받던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현경씨를 교수로 채용되는 특혜를 받았다는 게 취지였다.
이후 김 대표는 한 차례 서면 조사를 받은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참여연대 측은 김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할지 검토하고 있다.
현경씨는 고소 취하 시점과 비슷한 지난해 말 수원대 미술대 디자인학부 교수직 사임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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