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땅값폭등에 부동산재산 3백40억대로 급증
건교부 28일 발표 '표준지공시가' 기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지난 수년간 부동산 폭등의 결과 부동산재산이 3백40억원대로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건설교통부가 28일 발표한 전국 표준지(標準地)공시가에 따라 본지가 이 전 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확인, 계산한 결과다.
이 전 시장이 서울시장에 부임하던 지난 2002년 8월 31일 공개한 재산목록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서초구 서초동 1717-1 상가 833.99㎡, 1709-4 근린생활 시설 5,795.91㎡, 서초구 양재동 12-7 근린생활 시설 2,745.79㎡, 강남구 논현동 29-13 주택 673.4㎡ 등 4곳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4곳을 건교부가 표준지로 선택한 주변 지역 땅값을 기준으로 토지가만을 계산한 결과, 서초동 1717-1번지는 평당 1천5백만원으로 1백24억9천5백만원, 서초동 1709-4번지(대지 1,245㎡)는 평당 8백30만원으로 1백3억3천3백50만원, 양재동 12-7번지(대지 651㎡)는 평당 1천4백만원으로 91억1천4백만원, 논현동 29-13번지는 평당 3백65만원으로 24억5천6백45만원으로 총 3백43억9천8백9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전 시장은 2002년 재산공개 당시에는 서초동 1717-1, 1709-4, 양재동 12-7, 논현동 29-13을 각각 46억6천6백46만원, 62억8천7백69만원, 43억1백81만8천원, 18억3천3백57만6천원이라고 각각 신고, 총 1백70억8천9백54만4천원을 부동산 자산으로 신고했다.
이들 땅 구입과 관련 이 전 시장은 지난 93년 9월, 14대 국회의원으로 재산신고할 당시 서초동은 해외공사수주특별상여금으로 77년 구입했고, 양재동 땅은 72년 현대 상무로 재직하면서 만기가 된 서울시지하철 공개 3백40만원을 현금 대신 체비지로 받았고, 논현동 땅은 회사영빈관으로 사용중 본인에게 양도되었다고 각각 밝힌 바 있다.
이 전 시장이 서울시장에 부임하던 지난 2002년 8월 31일 공개한 재산목록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서초구 서초동 1717-1 상가 833.99㎡, 1709-4 근린생활 시설 5,795.91㎡, 서초구 양재동 12-7 근린생활 시설 2,745.79㎡, 강남구 논현동 29-13 주택 673.4㎡ 등 4곳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4곳을 건교부가 표준지로 선택한 주변 지역 땅값을 기준으로 토지가만을 계산한 결과, 서초동 1717-1번지는 평당 1천5백만원으로 1백24억9천5백만원, 서초동 1709-4번지(대지 1,245㎡)는 평당 8백30만원으로 1백3억3천3백50만원, 양재동 12-7번지(대지 651㎡)는 평당 1천4백만원으로 91억1천4백만원, 논현동 29-13번지는 평당 3백65만원으로 24억5천6백45만원으로 총 3백43억9천8백9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전 시장은 2002년 재산공개 당시에는 서초동 1717-1, 1709-4, 양재동 12-7, 논현동 29-13을 각각 46억6천6백46만원, 62억8천7백69만원, 43억1백81만8천원, 18억3천3백57만6천원이라고 각각 신고, 총 1백70억8천9백54만4천원을 부동산 자산으로 신고했다.
이들 땅 구입과 관련 이 전 시장은 지난 93년 9월, 14대 국회의원으로 재산신고할 당시 서초동은 해외공사수주특별상여금으로 77년 구입했고, 양재동 땅은 72년 현대 상무로 재직하면서 만기가 된 서울시지하철 공개 3백40만원을 현금 대신 체비지로 받았고, 논현동 땅은 회사영빈관으로 사용중 본인에게 양도되었다고 각각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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