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하급심 유죄도 공천 배제", "기소되면 정밀심사"
박지원, 김재윤, 신계륜, 신학용 등 반발 예상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3일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1심이나 2심 등 하급심에서 유죄를 받아도 공천에서 배제하는 강도높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만 공천에서 배제하는 현행 부적격 기준 조항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예비후보 등록 이전 1심이나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로 확대했다.
또한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에 대해선 유죄 판결 없이 기소만 된 경우에도 정밀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하급심에서 유죄를 받은 상태인 박지원, 김재윤 의원은 공천심사 원천 배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 등은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혁신위는 다만 야당에 대한 과도한 정치탄압 등 억울한 판결을 고려해 공직후보자검증위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위원들이 찬성할 경우 정상을 참작해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구제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부적격 기준 대상자 심사 조항에 선거관련사범, 공직자직무관련사범으로 배우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시켜 대상을 확대했다.
이밖에 제명, 당원자격정지 등 징계경력보유자, 경선 불복 경력 보유자, 지역위 운영시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 등은 5년간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정채웅 대변인은 "하급심 유죄판결의 경우는 다양하다"며 "예를 들어 지난 대선때 국정원 여직원 문제로 기소돼 재판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건 개인비리가 아니라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개혁에 반드시 관련되는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특정한 범죄에 대해선 적용된다"고 부연설명했다.
혁신위는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만 공천에서 배제하는 현행 부적격 기준 조항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예비후보 등록 이전 1심이나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로 확대했다.
또한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에 대해선 유죄 판결 없이 기소만 된 경우에도 정밀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하급심에서 유죄를 받은 상태인 박지원, 김재윤 의원은 공천심사 원천 배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 등은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혁신위는 다만 야당에 대한 과도한 정치탄압 등 억울한 판결을 고려해 공직후보자검증위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위원들이 찬성할 경우 정상을 참작해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구제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부적격 기준 대상자 심사 조항에 선거관련사범, 공직자직무관련사범으로 배우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시켜 대상을 확대했다.
이밖에 제명, 당원자격정지 등 징계경력보유자, 경선 불복 경력 보유자, 지역위 운영시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 등은 5년간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정채웅 대변인은 "하급심 유죄판결의 경우는 다양하다"며 "예를 들어 지난 대선때 국정원 여직원 문제로 기소돼 재판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건 개인비리가 아니라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개혁에 반드시 관련되는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특정한 범죄에 대해선 적용된다"고 부연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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