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명예훼손 인터넷 글' 맘대로 삭제 추진 논란
새정치 "정부여당 질책하는 네티즌 입에 재갈 물리기"
문제의 개정안 핵심은 규정 제10조 제2항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것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피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제3자의 신청으로, 또는 방심위 내부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게시물을 게시 또는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3일 이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사회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통령, 고위공직자, 권력자와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을 손쉽게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 따른 수단임이 다분하다"며 "작년 9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심의규정 강행은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부와 여당을 질책하는 네티즌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물론 무분별한 악성댓글, 근거 없는 유언비어의 확산 등 온라인으로 인한 피해도 명백히 존재한다"면서 "이에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겠으나, 대통령 말한마디에 민주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극단과 극단을 오가는 것일 뿐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참여가 가장 활발하고 표현 촉진적인 매체로서, 21세기의 민주주의의 토대는 인터넷 여론을 형성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는 박 대통령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억압하고, 특혜성 보호규정에 불과한 심의규정 개정 작업을 즉시 중단시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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