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정부로 이송. 朴대통령 거부권 행사 주목
유승민 "朴대통령, 국회와 갈등빚지 않길"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의총을 열고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국회법 개정안 협상을 위임했고,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국회 재의결 추진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중재안을 수용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바위꾼처럼 종이 한 장 덜렁 가지고 오니 황당한 사람들"이라며 합의안 서명을 거부했으나, 이종걸 원내대표가 설득에 나서는 등 두시간여 진통 끝에 결국 중재안을 수용했다.
여야는 이로써 지난달 29일 본회의 통과후 위헌성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부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한 글자 수정한 중재안을 17일만에 가까스로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정의화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을 곧바로 정부로 송부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향후 15일 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이 절반만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것도 정부에서 걱정하는 강제성이나 위헌 가능성은 상당히 국회에서 줄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로 행정부와 국회가 큰 갈등을 빚지 않기를 바란다"고 박 대통령에게 수용을 압박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중재안도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거부권 행사 시점을 두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져, 거부권 행사시 청와대와 국회간 갈등은 파국적 양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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