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MB정권 사면로비 수임 의혹
황교안 "복잡한 사면 절차만 설명" 강변
야당 의원들은 9일 인사청문회에서 논란끝에 황 후보가 제출하지 않은 19건의 변호사 수임 내역을 비공개 열람한 결과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로 있던 2012년에 사면 사건을 수임했음을 확인했다.
황 후보자는 “법무법인에 별도 사건을 의뢰한 기업인이 사면에 관심이 있어 그해 7~8월께 사면 절차에 관해 조언을 한 게 전부”라며 “2012년 1월 특사와는 무관한 건”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사면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무슨 자문을 했느냐”고 추궁했고, 황 후보자는 “복잡한 사면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해줬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야당 의원은 황 후보자가 사건을 수임한 지난 2012년 1월4일 당시 정진영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근거로 거듭 사면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정 전 수석은 2011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특별사면을 실무적으로 총괄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진영 당시 민정수석을 아느냐"고 추궁했지만, 황 후보자는 "(연수원) 동기로 잘 알지만, 이(사면)와 관련해 아무런 논의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업인이 왜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를 제치고 사면에 대해서만 황 후보자를 찾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특히 이날 법무부는 의뢰인이 누구인지, 사면사건 수임료가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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