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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사모 인사, 노사모 회원 상대 사기행각

정부 이권사업 빙자해 동료회원 돈 갈취

지역 노사모 회원이 같은 노사모 회원에게 이권사업을 빌미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사기 행각을 벌여 영구제명된 사실이 11일 뒤늦게 알려졌다.

경북 구미.김천.칠곡 노사모는 지난 8일 지역 노사모 게시판에 띄운 '윤리위원회 결정문 공지'를 통해 '찌리미'란 아이디로 활동해온 회원 김 모씨를 "노사모 규약에 의거해 영구 제명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밝힌 제명 사유는 횡령과 사기행각. 이들에 따르면 2002년 3월경부터 구미 노사모 활동을 해온 김씨는 지난해초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회원 A씨에게 노사모 활동을 통해 알게된 정치인과 유명회원들이 개입된 정부 이권사업을 같이 하자며 1천4백 여 만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뒤 갚지 않았다.

지역 노사모는 김씨의 이같은 행위를 "단순한 회원 간의 금전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이권을 미끼로 한 사기행각"로 판정, 그를 영구제명했다. 또한 조사결과 문제의 회원은 경북과 대구의 회원들로부터도 돈을 빌어 갚지 않은 사실도 밝혀져 파문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영구제명 처분된 김씨는 그동안 구.김.칠 노사모의 선관위원 등을 역임하고, 지역 대표일꾼을 뽑을 때 후보를 추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현 대표도 김씨가 적극 추천한 인사로 알려지고 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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