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78만명, 건보료 12만4천원 더 내야
직장인의 61.3%, '4월 건보료 폭탄' 맞아
작년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778만명이 평균 12만4천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정산 대상자 1천268만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정산 대상자의 61.3%가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정산 결과 소득이 인상된 778만명에 대해 평균 24만8천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부과된 금액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내는데, 이에 따라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4천원을 추가 건보료로 내야 한다. 나머지 절반은 직장 부담으로 돌아간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 고지되며,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사람은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 납부해야 된다.
정부는 '4월 건보료 폭탄' 반발에 따라 최근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보료를 당월 보수에 대해 부과하는 '당월보수 당월부과'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정산 대상자 1천268만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정산 대상자의 61.3%가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정산 결과 소득이 인상된 778만명에 대해 평균 24만8천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부과된 금액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내는데, 이에 따라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4천원을 추가 건보료로 내야 한다. 나머지 절반은 직장 부담으로 돌아간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 고지되며,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사람은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 납부해야 된다.
정부는 '4월 건보료 폭탄' 반발에 따라 최근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보료를 당월 보수에 대해 부과하는 '당월보수 당월부과'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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